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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특금법 통과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

by Dopamine_H 202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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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생선수입니다.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특금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거래하는 빗썸 거래소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특금법이 국회의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되는 시발점인 특금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어 1년후에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가상화폐의 거래소들과 가상화폐에 투자하던 투자자들도

1년 후인 2021년 3월부터 정부의 금융당국의 직접 규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가상화폐는 우리나라에서 법정화폐로 인정되지 않은 즉 비제도권 자산이라서

몰수되어도 처리하지 못하는 등 상당히 많은 곤란점들이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하경제를 굴리는 지하자본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정도로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던 가상화폐시장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특금법이 통과되면 이미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은

시행일로 부터 6개월 이내인 2021년 9월 이전에 모든 영업 신고를 마무리 해야 합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영업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서 보다 더 투명한 거래를 만들기 위한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을 막았던 실명확인 계좌 발급 조건은 시행령에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통과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현재보다 실명계좌를

발급받기는 훨씬 수월해 질것이고 보다 많은 유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에 DLF 사태 등으로 인해 제기되었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 도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금지, 부당 권유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를 포항해

6개 판매 규제를 적용하도록 해 정보 비대칭에서 약자에 놓여있는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법률도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과 다양한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저는 투자자 입장으로서 정치적인 판단은 배제하고 앞으로 이런 법률들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제도를 잘 이용해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세 20대의 중반에 시작하는 재테크 일기

자본주의 살아남기 '샤르망디'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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