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클릭을 부르는 포스팅/꿀팁 정보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방법 총정리!

by Dopamine_H 2020. 5. 8.

안녕하세요. 2019년 12월에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현재까지도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최근에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여파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굿모닝, 아침 이슈 모.아.이 에서 재난 지원금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1.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방문신청 모두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이 더 빠른 수령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재난 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받을지 결정할 수 있음.

- 취약계층은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 취약계층이 아닌 가구는 신용,체크 포인트, 지역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배포한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으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 5월 1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틀 후 지급됩니다.)

-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으려면 각 주민센터, 지자체별로 지정된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 방문수령 하면 됩니다.

- 현장방문 신청은 5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 재난지원금 신청 일자는 5월 11일이 가장 빠르고, 아직 모든 신청 일자 안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취약 계층은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 취약계층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을 받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 270만 가구 정도)

- 5월 4일 복지 급여를 받는 계좌에 현금으로 지금될 예정입니다.

- 해당 가구에는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3.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4. 가구를 판단하는 근거가 뭔가요?

- 주민등록상 한 집에 산다고 한 가구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 현실적으로 경제생활을 함께 하느냐가 가구긔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령 대학생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주소 이전을 했다고 해도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한 가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에게 자녀의 재난지원금도 함께 입금 됩니다.)

- 노부부와 자녀가 따로 살지만 자녀가 사실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난 3월 29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가구의 범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5. 주민등록상 부모와 함께 살지만, 취업 후 별도로 돈 관리도 하고 건강보험료도 따로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는 5월 4일에 개통되었으며 조회도 이때부터 가능합니다.

- 이 사이트에서는 금액 조회만 가능합니다.

- 지원금 신청은 카드사나 은행,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6. 재난지원금은 가족 중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카드사에 신청할 때는 세대주 카드로 신청해야합니다.

- 단, 읍면동 주민센터등 현장방문은 대리인에게 위임이 가능합니다.

 

7. 현장 접수 등 신청이 폭주하지 않을까요?

- 행안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시행하게 된다면 공적마스크와 같은 방식으로 세대주 기준으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 신청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서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 5월 4일과 11일, 18일 중 언제를 기준으로 3개월을 정할지는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9. 일부만 받고 일부는 기부할 수 있나요?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나 현장방문에서 수령할 때 기부여부와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기금에 기부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가능합니다.

10. 기부자에게 혜택이 있나요?

- 법정, 지정기부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부금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연말정산시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기부금 공제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1. 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써야하나요?

- 8월 31일을 잠정적으로 보고 카드사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 8월 중 다 쓰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쓰고 남은 돈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12.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 여부?

- 결론부터 말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업종별로는 귀금속 판매매장, 유흥, 레저, 사행업종에서 뿐만 아니라 조세, 공공요금 납부 등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고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면 참고해서 추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모든 이슈 굿.모.닝.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