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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아침 이슈/공부 : 각종 시험, 채용 정보

대학교 비대면수업 싸강 관련 법령 알아보기!

by Dopamine_H 2020. 3. 9.

안녕하세요. 인생선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초중고를 비롯해

각 대학교들이 개강을 연기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시간으로 늘어나는 추세는 많이 꺾여진 것 같지만

https://charmantd.tistory.com/23

 

경북대 기숙사 코로나 19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안녕하세요. 인생선수입니다. 현재 대구 경북지역위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음압병실 등 치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게 지역의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치료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증환자들은..

charmantd.tistory.com

현재 지역 대학들의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면서

싸강이 연장될지 계속해서 개강이 연기될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포스팅으로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나온 정부대책을 살펴보면 3월 23일까지 초중고 개강을 전면 연기한 상태입니다.

대학교 개강을 진행하고 현장 수업을 진행하게되면 국제화 사회에 

지금 전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상황에 외국인 학생들의 유입과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혹시나 무증상 감염자 같은 감염자가 슈퍼전파자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개강을 결정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악화된다면 여러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대학교 주변의 상권들도 현재 벌써부터 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상황에 맞는 법령과 시행령은 어떻게 제정되어 있는지 찾아보면서

이번 포스팅 작성해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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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왔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대학교육은 고등교육법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우선 참고한 법령은 현행 고등교육법 제 61조 입니다.

제61조(휴업 및 휴교 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고등교육법 제 61조 1항을 보면 교육부장관의 권한으로 재해 등의 긴급 사유로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현재까지는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개강 연기를 권고했고 대부분의 대학이 이를 수용해서 연기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2주 정도 연기된 상황에서 예정된 개강일인

3월 중순이 가까워져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참고한 법령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1조입니다.

제11조(수업일수)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8.]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1조 2항을 보면 매년 2주 이내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현재 이루어진 개강 2주 연기 조치는 시행령상 최대의 조치를 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휴업일) 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09. 1. 16.>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다음으로 동법 시행령 12조를 참고하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비상재해,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마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 임시휴업을 지정하고 보강 등을 통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11조에 명시된 수업일수에 맞게 학사일정을 수정하거나 종강을 늦추는 방안 등 새로운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례없는 상황인 만큼 졸업을 예정에 두고 있던 분들이나

취업 준비나 유학 등 계획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입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일은 바이러스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어서 모든 상황이 정상화 되는 일이겠지만 최악을 대비해서 많은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에 잠깐 시간을 내어 찾아본 법령들을 참고해서 알아본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학 개강 일정에 대한 글입니다. 법적으로 전문 지식이나 관련 분야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집단지성을 기다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학교 개강 연기 관련 법령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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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확진자를 격리하기 위한 공간인 생활치료시설이 부족해지면서

각 대학교들의 기숙사를 활용하는 전례가 생긴만큼 아무래도 다른 대학으로 퍼져갈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대학 커리큘럼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에 더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편안하게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포스팅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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